ETF 세금 (국내 미국 및 해외 ETF) 총정리
- 재테크
- 2023. 8. 19. 02:27
ETF 세금 (국내 미국 및 해외 ETF)
국내 미국 및 해외 ETF 세금 정보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개별 주식에 대해서도 투자하시지만 인덱스 펀드 대신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ETF의 경우 특정 지수나 섹터 등에 투자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시장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 상품 이기도 합니다.
ETF의 경우 국내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또한 미국 ETF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있는데요. ETF 세금의 경우 각 ETF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시 세금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신 후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ETF 종류 별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과 ETF 세금 절세 팁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ETF 란?
ETF는 일종의 인덱스 펀드로 상장지수펀드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 혹은 국내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거나, 혹은 2차전지 등의 특정 섹터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 입니다.
이렇게 특정 지수에 투자된다는 점에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덱스 펀드와 비슷한 상품이지만 펀드의 불편함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주식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상품인데요.
인덱스 펀드가 하루에 한 번씩만 가격이 책정되며 거래가 자유롭지 않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지만 ETF의 경우 주식과 동일하게 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의 경우 실제 매도 후 대금을 받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ETF의 경우에는 매도 즉시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가 좀 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P 500 ETF 추천, 배당수익률 및 투자방법
ETF 세금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ETF에 투자하시는 경우라면 ETF 역시 금융 상품에 투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주식이나 ETF 등의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 투자를 통해서 얻어진 시세 차익과 배당금 등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이나 ETF,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어진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2천만원까지: 원천징수세율 적용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과세)
2천만원 초과 금액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함
즉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ETF 부과되는 세금 종류
ETF에는 한 가지 세금만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각 ETF 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ETF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금은 매매차익, 배당금, 증권거래세 등이 있는데요. 단 이 3가지 종류의 세금이 모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TF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역시 다릅니다.
1) 증권거래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증권거래세에 다들 익숙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증권거래세의 경우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거래한다면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단 ETF의 경우 펀드 형태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농특세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피 0.05%
코스닥 0.02%
농특세 0.15% (코스피만 적용)
2) 매매차익
ETF 의 경우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단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로 진행됩니다.
단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모든 ETF에 대해서는 배상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배당소득세는 14%, 지방소득세 1.4%, 합산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배당금 및 이자소득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 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채권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급받는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동일하게 배당소득세 14% + 지방세 1.5% 가 부과되며, 합산하여 총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경우 모든 종류의 ETF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F 종류별 세금 목록
ETF는 세금이 부과되는 종류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해외 상장 ETF
2) 국내 주식형 ETF
3) 국내 주식 파생형 ETF
4) 국내 상장 해외 ETF 및 기타 ETF
각 ETF별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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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종류별 세금 (국내 미국 및 해외 ETF)
1. 해외 상장 ETF (미국 ETF)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투자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ETF 상품에도 상당수가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 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ETF가 해당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으로는 아래의 ETF가 있는데요.
위와 같이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에 부과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
미국 ETF의 경우 SEC Fee 가 발생됩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국가마다 다르게 부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
VOO ETF나 QQQ ETF 같은 미국이나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 매수와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는 22%이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미국 ETF를 비롯한 해외 ETF의 경우 시세 차익의 250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해외 ETF의 경우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며 분리하여 과세 됩니다. 즉 분리과세된다는 말은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별도로 계산됩니다.
3) 배당소득세
미국 ETF나 해외 ETF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해외 채권 ETF의 경우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ETF나 해외 ETF 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품으로 코스피 200 등의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별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거래 시 부과되지만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펀드인 관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매매차익의 금액과 관계 없이 비과세로 진행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배당소득세는 지방세까지 합하여 15.4% 입니다.
즉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만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하게
3. 기타 ETF 및 국내 상장 해외 ETF
기타 ETF로는 국내 주식 파생형 ETF와 채권 ETF, 원자재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 ETF
국내 주식형 인버스 ETF
원자재 ETF
금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등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1) 국내 주식 파생형 ETF
TIGER 레버리지 ETF
KODEX 레버리지 ETF
TIGER 인버스 ETF
KODEX 인버스 ETF 등
2) 국내 채권 ETF
KODEX 단기채권 ETF
KODEX 국고채 30년 등
3) 국내 상장 해외 ETF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을 말하며, 해외 주가지수나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TIGER 미국 나스닥 100 등
1) 증권거래세
ETF의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 해외 ETF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2)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 파생형 ETF와 채권 ETF,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4%, 지방세 1.4%를 합산하여 총 15.4%의 ETF 세금이 불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제 부과되는 세금의 경우 과세 표준의 기준가격과 매도 가격을 비교하여 적은 쪽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외에도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ETF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배당금과 이자 소득에 대해 총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F 세금 총정리
이상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ETF의 경우 주식과는 달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ETF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데요. ETF 투자 시 가장 세금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은 무엇일까요?
국내 주식형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 상품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ETF 보유 기간에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만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고려할 때 가장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상품으로는 해외 ETF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외 ETF의 경우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배당금과 이자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데요.
세금 면에서는 부담이 가는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가 염려되시는 분들의 경우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ETF 같은 상품의 경우 미국 주식 상승을 고려할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TF 세금 절세 방법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역시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으실텐데요. 절세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ISA 계좌 혹은 연금 계좌를 사용하여 투자하시면 ETF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이용하시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연금 계좌의 경우 수익 인출 전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 인 55세 이상의 경우 연금 소득세만 발생하며 분리과세 역시 가능합니다. 연금 소득세의 경우 최대 5.5%로 상당히 낮은 편이며 연금을 목적으로 장기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활용해 보실만 합니다.
또한 ISA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요. ISA 계좌의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로 진행됩니다.
또한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9.9% 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ETF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상품별 세금을 살펴보신 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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