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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있는 또 다른 제도인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실제 주거에 필요한 임차료 및 주택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

먼저 기존의 정책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존의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33%에서 45%로 확대되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9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5인 가구를 기준으로 250만원 미만의 소득의 경우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 다른 방법이나 정책을 통해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지원내용

지원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별되어 시행됩니다.

 

- 자가가구: 낡은 집에 대한 보수비용 지급

- 임차가구: 지역과 가족의 구성원 수에 따라 계산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가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지원되는 기준임대료의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서울 지역의 경우 1인 가구의 지원 가능한 최대 기준임대료는 266,000원입니다. 경기도 및 인천 지역의 경우 225,000원 등 나머지 지역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보수, 관리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신청방법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중 좀 더 간편한 방법은 시간이 되신다면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자산 신고서, 부양책임자 소득 자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부양책임자 서명 필요)

- 부채 증명원

-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가입증 및 기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4. 주거급여 승인절차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언제 승인이 나는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실 듯 합니다. 신청에서부터 승인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온라인도 가능)

2) 구청에서 사실 관계 심사

3) 서비스 여부 결정

4)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새롭게 바뀐 주거급여의 경우 기존의 중위소득 33%에서 45%까지로 확대 시행되며, 지급 금액 역시 상향 조정되어 신청됩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니만큼 자격이 되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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