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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보험 요율 및 계산기

2020년 4대보험 요율 및 계산기

4대보험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제도로 직원이 1명뿐인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제도이기도 합니다.

종류

1) 국민연금


근로자 은퇴 시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일정소득이 있는 한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금액 31만원~최대 468만원의 구간의 요율은 9%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4.5%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액은 각각 월 소득액 x 4.5% 이며, 
기본 소득액인 31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부담액은 31만원 x 4.5% = 13,950원
월 소득액이 468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210,600원 ( 468만원 x 4.5% = 210,600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2)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 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보장 제도를 의미하며, 적용대상은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포함합니다.

작년 실업급여 지급 기준 및 기간이 확대되면서 각각 0.3%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 10월 부터 요율이 전체 1.6%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에는 차등이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건강보험


국민들의 진료비 과도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요금을 미리 지급하고 국민건강공단이 관리하다 필요시 비용을 지급함으로 유사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건강(6.67%) 과 장기요양보험료 (10.25%) 두 가지로 분류되며,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두 비용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5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 산재보험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 비용을 징수하여 해당 기금으로 사고 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보상을 책임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율은 산업별로 상이하며 100%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020년 요율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4대보험 요율 계산기

▶ 계산기 바로가기


위의 장치를 통해서 간편히 자신의 월급에 따른 각각의 납부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월급여를 입력 후 해당되는 사업장 규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금액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백만 원을 입력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각 부분별 금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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