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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조건 자격 및 신청 방법

청년저축계좌 조건 자격 및 신청 방법

 

청년저축계좌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청년들의 사회 안착 및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10만원 씩 3년간 저축을 이어나게게 되면 1,44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1차 모집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청년저축계좌 자격

- 가입대상: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최근 3개월 간 근로소득 내지는 사업소득이 적게라도 발생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함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람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가계중위소득 50%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1인 가구의 월 소득인 878,597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조건

3년간 본인이 매달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을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3년 후에는 1,440만원이라는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이내에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의 취득

- 연 1회씩 총 3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경우 주택 구입이나 임대자금, 혹은 창업자금 등 자신의 용도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6개월 연속 미납일 경우에는 계좌가 해지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전부 몰수되며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기간은 7월 1일~7월 17일 (금)까지입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조사 (7월 1일~8월 31일)를 진행한 후 가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대상자 발표일은 9월 18일입니다. 이미 지난 4월의 1차 모집에서 3,384명이 선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며, 이번이 2차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이후 재신청을 통해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청년다음날채움공제와 비슷한 제도지만 채움공제와는 달리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일하는 사람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제도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가구당 1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본인 외의 배우자, 친족 등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동사무소에서 안내받으시는대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신청서

- 재산형성지원작업 신청서

- 저축동의서

- 자가진단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기타관련 서류입니다.

 

여러 혜택이 많은 계좌인만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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