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및 건강검진 신청 방법
- 경제/금융/투자
- 2022. 8. 3. 00:4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건강검진 신청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시라면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으실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검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 그리고 해당되는 검진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의 글
목차
건강검진 대상자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아래의 4가지 경우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1) 직장 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현장직): 매년 1회
사무직 근로자: 2년 1회
2) 지역가입자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또는 격년제 대상자
(홀수 년도 출생자: 홀수년 검사 / 짝수년도 출생자: 짝수년 검사)
3)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인 자로 2년에 1회씩
(홀수 년도 출생자: 홀수년 검사 / 짝수년도 출생자: 짝수년 검사)
4) 의료급여 수급자
만 19세 ~ 64세인 자로 출생년도에 따라 2년에 1회 시행
만 65세 이상인 경우 노인복지법이 적용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시기
일부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의 검진 주기는 2년입니다. 홀수 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을 경우 홀수년도에 검진을, 짝수 년도 출생자의 경우 짝수년도에 검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83년 출생자라면 2021년과 2023년에 검진을, 1982년 출생자라면 2022년과 2024년에 검진을 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일반 사무직의 경우 2년 1회씩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단 사무직을 제외한 현장근무 근로자의 경우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인력의 경우에도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해가 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혹은 우편 등을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라면 근무하는 직장을 통해서 연초에 관련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어떠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PC
1)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4)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일 대상자인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안내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면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기됩니다.
5) 대상자라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모바일 앱
모바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1) 먼저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메인 화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를 누르신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받아야 하는 검진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
일반적으로 검사항목을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검진과 암 검진으로 연령별로 검진의 종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일반검진
일반검진의 경우 몸무게, 키, 기본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검진이 진행됩니다. 일반검진 시 진행되는 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계측 (몸무게, 키 등)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압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흉부방사선 검사
이상지질형증 (4년 1회 실행: 남자 만 24세부터 / 여자 만 40세부터)
B형 간염검사 (만 40세 이상)
골밀도 검사: 만 54세 ~ 66세 여성만 해당됨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
우울증 (정신건강검사): 각 10년에 1회씩
노인신체기능검사 등
2. 암 검진
암 검진 종류 및 해당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암 검진은 국내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 순서대로 총 6개의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진 주기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으로 모든 검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2년에 한 번씩 시행됩니다.
간암 및 폐암의 경우 고위험군만 검진을 진행합니다.
1) 위암: 만 40세이상 남여 (2년에 1번씩)
2)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에 1번씩) / 만 40세 이상 (2년에 1번씩)
분변잠혈검사 반응이 있는 경우 2차로 대장내시경 진행
3) 유방암: 만 40세 이상 (2년에 1번씩)
4)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2년에 1번씩)
5) 간암: 만 40세 이상 (2년에 1번씩)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경우 6개월 1회씩
6) 폐암: 54세 ~ 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2년에 1회씩)
검진 비용
검진 비용의 검진 연도의 국가암검진 대상자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단 정해진 항목 이외의 추가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마취 및 수면내시경 비용 등)
건강검진 신청 방법
해당 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건강검진 찾기 메뉴에서 검진 기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신 후 전화를 통해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신 후 검진 당일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시 유의사항
건강검진 전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녁식사는 검진 전날 오후 9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음주의 경우 검진 3일 전부터 피하기로 합니다.
검진 당일 물이나 커피, 껌 등 아무것도 드시지 않기로 합니다.
임신 혹은 생리 중인 여성의 경우 검진을 피하기로 합니다.
수면내시경을 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합니다.
검진 당일 문진표 및 신분증 지참 후 시간 내에 도착하시도록 합니다.
건강검진 참고사항
만일 해당 년도에 건강검진을 놓친 경우 다음 년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꼭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 공단에 연락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단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이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일 검진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위반의 경우 10만원, 2회 위반, 3회 위반의 경우 각각 20만원 30만원씩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도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글을 마치며
건강검진은 대부분의 경우 연말에는 사람들이 몰려 혼잡하기 마련입니다. 가능하시면 연말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의 경우 조기 발견하는 경우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일정대로 받으셔서 건강 유지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천의 글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