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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조건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해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4대보험 중 하나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의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된 금액은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노후의 생활을 지켜주는 방패막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국민연금 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조건

      1. 납입기간 미 충족시

      국민연금은 현재 60세까지 적어도 10년의 납입기간을 채운 국민의 경우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일 노동기간 등의 이유로 60세까지 10년의 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이제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 60세 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때 지급받는 금액의 경우 수령받는 연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 금액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납입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국민연금 납입액 조회 및 계산 방법

       

      2. 국민연금 해지: 해외 이주 

      해외로 이주를 하는 경우, 혹은 해외에서 국적을 변경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외 이주의 경우 국내 거주를 포기하는 것임으로 국민연금의 해지가 가능하며, 국적 변경의 경우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연금 납입액이 자동으로 해지되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이주 혹은 국적 변경 이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해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을 하시면 심사 후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만일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6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며 해지 요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직접 본인이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팩스 등의 방법은 불가하며, 온라인이나 팩스 신청의 경우 총 납부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지 신청 시 신분증과 예금계좌를 가지고 공단을 방문하셔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및 수령 나이

       

      3. 가입자 사망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유족이 유족연금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은 유족이 국민연금의 해지를 신청하게 되면 납부한 금액 전액과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및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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