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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서인지 올해 유독 정부의 지원이 좀 더 다양하게 많은 분들에게 지원되는 느낌이 듭니다.

자녀장려금은 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정책으로 가정의 총소득 금액이 연간 4천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1) 소득조건

전년도 (2019년) 연간 부부의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정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모두 포함한 가계의 수입을 의미합니다.


2) 재산조건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액 전체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투지,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기준 금액 미만일지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국적자와 혼인한 자, 혹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가진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및 저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도 역시 지급 제외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위의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 가기

기간은 정기신청의 경우 2020년 5월 1일~6월 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나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기간에 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 2020년 6월 2일~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원래 기간 내에 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 원래 산정액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원래의 정기신청 기간인 6월 1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9월 내 지급이 가능하며, 기간 후 지원하신 분들의 경우 10월 내에 지급됩니다.

기간 내에 지원하지 못하신 분들은 늦게 라도 지원하셔서 꼭 지급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2020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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